해외특허출원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목표 국가 수와 출원 전략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Paris Route)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출원 국가가 명확하고 소수인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출원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온어스 IP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 전략을 제안합니다.
어느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지 모르겠거나,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 PCT 국제특허출원을 선택합니다. PCT 출원이 되면 최초 출원으로부터 30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다면 번역문을 준비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 국가의 수가 한두 개인 경우 개별국 출원을 선택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빠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과 개별국출원 각각의 단계별 공식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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