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Patent · 해외특허출원
기술을
글로벌 자산으로 확장합니다
수많은 국제출원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밑바탕이 되어 드립니다. PCT출원과 개별국 출원, 두 가지 경로를 전략적으로 안내합니다.
특허권은 국가마다 존재하고 소멸하므로, 국가마다 특허를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기술의 효력을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
Application Methods

해외출원 방법

해외특허출원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목표 국가 수와 출원 전략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T Route
PCT출원
(국제특허출원)
Patent Cooperation Treaty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출원서로 170여 개국에 동시 출원 효과
  •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 유예
  • 번역문 준비 등에 충분한 시간 확보 가능
  •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한 사전 등록 가능성 확인
  • 우선권 주장 시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PCT 출원 필요
Paris Route
개별국출원
(전통적 출원방법)
Traditional Patent System (Paris Convention)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Paris Route)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출원 국가가 명확하고 소수인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출원 국가가 명확한 경우 비용 효율적
  • 특허획득 희망 국가에 직접 출원 신청
  • PCT 절차 없이 빠른 심사 진행 가능
  • 우선권 주장 시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당국 출원 필요
  • 1~2개국 출원 시 가장 경제적인 선택
Selection Criteria

해외출원 선택 기준

어떤 출원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온어스 IP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 전략을 제안합니다.

PCT출원 선택 기준
출원 국가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국가에 출원할 계획이라면

어느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지 모르겠거나,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 PCT 국제특허출원을 선택합니다. PCT 출원이 되면 최초 출원으로부터 30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다면 번역문을 준비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국 출원 / 국가 미확정 시 추천
개별국출원 선택 기준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1~2개국에만 출원할 경우라면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 국가의 수가 한두 개인 경우 개별국 출원을 선택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빠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수 국가 출원 / 비용 절감 시 추천
Application Procedure

해외출원 절차

PCT출원과 개별국출원 각각의 단계별 공식 절차를 안내합니다.

PCT출원 절차 흐름

Step 01 PCT 국제출원 출원 단계
수리관청(KIPO 등)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국제출원일로 인정받게 됩니다.
Step 02 국제조사 심사 준비
국제조사기관(ISA)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ep 03 국제공개 공개 단계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WIPO에 의해 국제공개됩니다. 이 시점부터 가출원(provisional) 효과가 각국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Step 04 국내단계 진입 핵심 기한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를 원하는 각국(지정국) 특허청에 번역문과 함께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Step 05 각국 심사 및 등록 등록 단계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서 자국 특허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통과 시 해당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등록됩니다.

개별국출원 (Paris Route) 절차 흐름

Step 01 국내 특허출원 선출원 단계
국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여 선출원일을 확보합니다. 이 날짜가 해외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2 해당국 직접 출원 핵심 기한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지 언어 번역문 준비가 수반됩니다.
Step 03 각국 심사 진행 심사 단계
각 국가의 특허청이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를 수행합니다. 국가별로 심사 기준과 소요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Step 04 각국 특허 등록 등록 단계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이 등록됩니다. 이후 각국 특허법에 따른 연차료 납부 등 권리 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Priority Right

우선권 주장의 이해

해외출원 시 우선권 주장은 기술 보호의 핵심입니다.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1 PCT 출원의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해야 우선권 주장이 인정됩니다. PCT 출원 후 30개월 내에 국내단계 진입이 가능합니다.
02 개별국 출원의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해야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기간 내 번역문 준비도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03 우선권 주장의 효과
우선권이 인정되면 해외 출원일이 국내 선출원일로 소급됩니다. 해외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도 신규성·진보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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