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디자인출원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목표 국가와 전략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로 체약국 중 원하는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간접출원 또는 WIPO에 직접출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원하는 각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안정적이나,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국가가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집니다.
| 비교 항목 | 개별국 직접출원 | 헤이그 국제출원 |
|---|---|---|
| 출원서 | 국가별 다수의 출원서 | 하나의 출원서 (DM/1 서식) |
| 언어 | 국가별 다수 언어 | 하나의 언어 (영어) |
| 수수료 | 국가별 다수 통화 | 하나의 통화 (CHF, 스위스 프랑) |
| 등록·갱신 | 국가별 개별 갱신 절차 | 하나의 갱신절차 (WIPO) |
| 변경 등록 | 국가별 개별 변경절차 | 하나의 변경절차 (WIPO) |
| 대리인 | 국가별 현지 대리인 필수 | 출원 시 불필요 (거절 대응 시 필요) |
| 커버리지 | 헤이그 미가입국 포함 전 세계 | 헤이그 체약당사자 99개국 |
| 복수디자인 | 국가별 별도 출원 | 1출원에 최대 100개 디자인 |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WIPO 국제사무국이 운영하는 디자인 국제보호 시스템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99개국이 체약당사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앞선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상표)과 달리 독립적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에 최대 100개까지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Class)에 속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도 당사자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EU 회원국 전체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국제출원 시 최장 3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 시 공개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면을 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정관청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자동으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소유권 변경, 주소 변경, 갱신 등 모든 변동사항을 WIPO 국제사무국에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간접출원과 WIPO를 통한 직접출원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출원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영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 특허청(수리관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이 WIPO 국제사무국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 제출일이 국제등록일로 인정됩니다.
WIPO의 eHague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검사, 자동 수수료 계산, 신용카드 즉시 납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 3가지로 구성됩니다.
수수료는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자체에 부과되는 기본 수수료입니다. 전자출원(eHague) 이용 시 서면출원보다 저렴하며, 디자인 수에 따라 추가 기본료가 발생합니다.
디자인을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공개 연기를 신청하면 출원 시 납부하지 않고 연기 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각 지정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표준 지정수수료 또는 개별 지정수수료로 구분되며, 국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성공적인 해외디자인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입니다.
파리루트(개별국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의 12개월과 달리 디자인은 6개월임에 주의하세요.
헤이그 복수디자인 출원 시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합니다. 다른 류에 속하는 디자인이 포함되면 방식심사 하자 통지 대상이 됩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체약당사자만 지정 가능합니다. 미가입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파리루트에 의한 개별국 출원을 통해야 합니다.
한국은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국이므로 1999년 협정 가입국만 지정 가능합니다. 1960년 협정에만 가입한 국가는 지정할 수 없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 전시회·박람회·온라인 공개 등으로 디자인이 사전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을 완료하거나 신규성 의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헤이그 국제출원 수수료는 환율 및 WIPO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출원 전 반드시 WIPO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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