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대상 국가와 전략에 따라 세 가지 경로 중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한국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다수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입니다.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릅니다.
다수국 간 조약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는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 기구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파리조약 제19조의 특별 협약으로서, WIPO가 단일 기관으로 운영하는 국제상표출원 시스템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해외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입니다.
의정서 가입 국가를 다수 지정하여 일원화된 절차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 및 비용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 출원/등록이 거절·무효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국에서의 등록이 소멸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마드리드 동맹 현황
마드리드 동맹은 총 105개 회원(1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과 마드리드 의정서만을 가입한 회원국으로 구분됩니다.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만 납부합니다. 복수의 국가에 동시 출원 효과를 얻으며 각국 대리인 선임 비용도 절감됩니다.
지정국 관청은 원칙적으로 지정통지 후 1년(최대 1년 6월) 이내에 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 가입국에서 추가로 상표 보호를 원할 경우, 국제등록 후에도 그 국가를 사후 지정하여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명칭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관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장점이 크지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출원 전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세요.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 국내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기초출원의 거절결정, 지정상품 삭제, 등록 무효 등으로 기초권리가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동일한 범위만큼 자동 취소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지정국에서 이미 상표권을 획득했더라도 집중공격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초권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국가별 상표 출원 정보를 대륙별로 안내합니다.
해당 국가의 출원 절차, 비용, 심사 기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전 최신 회원국 현황과 국가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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