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어스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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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표기방법
웹상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 방문 시 특허받은 제품 또는 특허받은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광고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면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고 지식재산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품/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표지가 될 수 있고 제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어떤 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제품이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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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하다고요?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약 등록된 권리이면, 다음과 같이 기재해 볼 수 있습니다:
- 특허 제10-0000000호
- 방법특허 제10-0000000호
- 실용신안 제20-0000000호
- 상표등록 제40-0000000호
-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다음으로, 아직 심사 중이라면 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해 볼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제10-2023-0000000호
- 특허출원(심사중) 제10-2023-0000000호
- 방법특허출원 제10-2023-0000000호
- 실용신안출원 제20-2023-0000000호
- 실용신안출원(심사중) 제20-2023-0000000호
- 상표등록출원 제40-2023-0000000호
- 상표등록출원(심사중) 제40-2023-0000000호
- 디자인등록출원 제30-2023-0000000호
-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2023-0000000호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등록번호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법 제228조(허위표시죄), 상표법 제233조(거짓 행위의 죄), 디자인보호법 제84조(허위표시의 죄)에 의거하여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