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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IP, 이제 쉽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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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나라마다 별개이므로 해당 국가의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01 등록이 없다면 부정경쟁 관련 법리나 플랫폼 신고 제도를 검토합니다.
02 온라인 유통이라면 플랫폼의 지식재산 신고 절차가 가장 빠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03 수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진출 전에 대상국 권리 확보와 위험 점검을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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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초기 판단이 정확할수록 전체 비용은 줄어듭니다.

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은 각각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01 기술 분석의 범위와 상대의 대응 강도가 주요 변수입니다.
02 초기에 침해 여부와 권리 유효성을 정확히 판단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03 사안을 알려주시면 예상 절차와 단계별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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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경고나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선행기술과 내 특허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01 답변서로 선행기술과의 차이와 진보성을 다툽니다.
02 필요하다면 정정청구로 청구범위를 조정해 무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03 심판 결과가 진행 중인 침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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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대응 수단을 고르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며, 증거가 없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01 상대 제품의 판매 페이지와 카탈로그를 날짜가 남도록 저장하십시오.
02 가능하면 실제 제품을 구매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03 우리 권리의 청구범위와 상대 제품을 대비해 침해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04 이후 경고장·가처분·본안소송·형사 절차 중 사안에 맞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TIP 권리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대응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점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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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아니지만,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은 상대방이 정한 것입니다.

01 무시하면 상대가 곧바로 가처분이나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02 침해를 알고도 계속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3 회신 전에 상대 권리의 유효성과 실제 침해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TIP 성급한 답변이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안 단계에서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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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수단이 여러 가지이므로 거절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고,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했거나 식별력이 약하다는 이유도 흔합니다.

01 의견서로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02 지정상품을 조정해 저촉 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3 선등록 상표권자와 협의하거나 불사용취소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TIP 거절 이유와 인용 상표에 따라 승산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보내주시면 대응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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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외관은 디자인, 구조나 작동 방식은 특허로 보호합니다.

하나의 제품에서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형상·모양·색채 등 심미적 요소는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02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구성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합니다.
03 디자인은 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빠른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TIP 제품 사진과 도면을 보내주시면 어떤 조합이 적합한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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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 상품에 더해 3~5년 내 확장할 사업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지정상품의 범위가 곧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가 됩니다.

01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넓게 지정하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02 등록 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사업 계획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범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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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과 지정상품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비슷해 보여도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표장의 외관·호칭·관념과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1 상품 분야가 다르면 유사한 표장이라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02 반대로 표장이 달라 보여도 호칭이 같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3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로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TIP 조사 결과에 따라 표장을 조정하거나 지정상품을 달리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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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용과 상표권은 별개이므로 등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에 상호를 올렸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01 타인이 같은 표장을 먼저 등록하면 오래 써온 이름이라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선사용에 따른 보호는 요건이 엄격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03 브랜드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매출이 커지기 전에 등록하는 편이 비용과 위험 모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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